문의하기
select campus
원하시는 캠퍼스를 선택해 주세요 (1/4)
강남 캠퍼스
강남AI 캠퍼스
종로 캠퍼스
구로 캠퍼스
신촌 캠퍼스
노원 캠퍼스
천호 캠퍼스
안산 캠퍼스
성남 캠퍼스
안양 캠퍼스
구리 캠퍼스
일산 캠퍼스
동탄 캠퍼스
분당 캠퍼스
남양주 캠퍼스
김포 캠퍼스
강릉 캠퍼스
select class
과정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2/4)
산대특
K-디지털
국가기간
직업계고
일반고
실업자 과정
재직자 과정
일반 과정
방학특강
select class
과정 분류를 선택해 주세요 (3/4)
웹디자인·웹퍼블리셔
편집디자인·영상편집
전산세무회계·ERP
IT·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OA
건축·전기·기계설계
자격증과정
select class
과정을 선택해 주세요 (4/4)
select campus
원하시는 캠퍼스를 선택해 주세요
강남 캠퍼스
강남AI 캠퍼스
종로 캠퍼스
구로 캠퍼스
신촌 캠퍼스
노원 캠퍼스
천호 캠퍼스
안산 캠퍼스
성남 캠퍼스
안양 캠퍼스
구리 캠퍼스
일산 캠퍼스
동탄 캠퍼스
분당 캠퍼스
남양주 캠퍼스
김포 캠퍼스
강릉 캠퍼스
State-funded employment
support system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image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작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제공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지급
훈련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지원대상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을 제공 - 요건심사형
images
  • 15 ~ 69세
    구직자
    • 소득 · 재산
      요건 부합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120%,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선발형 ”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images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등)

    • 청년층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층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참여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후 1~3년 참여 제한

    2024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중장년층 해당)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60%(취업성공수당 해당) 1,337,067 2,209,656 2,828,794 3,437,948 4,017,441
    중위소득 120%(선발형청년층 해당)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지원절차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결정·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